"국무회의라 생각지 않아"·"국무위원 전원이 반대"
경찰,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잇따른 진술 확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한 총리 모습./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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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부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비정상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상반된 주장을 한 것이다.
3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어 "사실상 사람(국무위원)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라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12일 특수단에 출석해 "단순히 (국무)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왔다.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정상적인 회의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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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등의 진술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배치된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12월3일) 오후 10시15분정도까지 대통령실에서 같이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심의를 했다. 1시간30분 넘게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국무위원들 진술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는 인식 없이 경제, 외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만류했다는 등 국무회의에서 오간 실질적 토의의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전체적인 맥락은 생략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을 떼어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국민의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고, 중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재판관에게 부당한 선입견과 예단을 줄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10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모두 한 번씩 조사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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