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공간 확장금지·점검’ 공문발송
사적사용 불법에도 펜트리 잇단개조
한 인테리어업체의 ‘올림픽파크포레온’ 피트공사 홍보글 일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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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32가구 규모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불법 확장 공사 사례가 나타나 주무관청인 강동구청이 단지 조사에 착수했다. 세대 내 빈 공간인 ‘피트(PIT)공간’은 개인이 개조해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를 확장해 펜트리 등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가구들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자 구청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점검에 나섰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지난주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피트공간 확장 금지 및 점검 예정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일부 인테리어 업체가 ‘숨은 공간 찾아드립니다’ 등의 홍보문구를 내걸며 피트공간을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해 이와 관련한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게 공문의 주요 골자다.
피트 공간은 건축 설비나 각종 배관을 설치 및 통과시키기 위한 세대 내 공간으로, 지하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수직으로 서로 연결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불길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해당 가구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이다. 피트공간을 확장하거나 변형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다. 2019년에는 경남 창원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피트공간 불법 확장공사 중 벽면이 무너지면서 60대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동구청은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발송한 공문에서 “무단으로 (피트공간) 확장 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확장공사를 한 세대는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하길 바란다”며 “불법 확장 공사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온 세대와 인테리어 업체의 ‘구경하는 집’으로 오픈되어 있는 세대 위주로 살펴볼 것”이라며 “이미 한 개 단지는 조사를 마쳤고 다른 단지들도 일정을 잡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피트공간을 불법으로 확장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건축물대장상 전유부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고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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