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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야 어찌 되든, 윤석열의 헌재 ‘지연 전략’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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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메모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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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 뒤 출근 첫날을 맞은 31일(금) 아침신문 1면에는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 쇼크(5곳) △미 상무장관 후보, 반도체 보조금 부정적(4곳) △미 여객기 추락(3곳) △에어부산, 김해공항 화재(2곳) △탄핵심판(2곳) △미, “북한 비핵화 추구” 언급(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의 헌재 전략
② Now and Then : 사계 중 겨울 1악장(비발디, 1723)







① 차이의 발견





#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설 이후 4일부터 본격화 됩니다.



- 윤 대통령은 부인과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지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측면에서 이런 윤 대통령을 계속 변호하며, 헌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각각 진행되는 ‘12·3 내란’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속도내는 헌재



-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 지금까지 4차례 변론이 이어졌고,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에 3차(21일), 4차(23일) 변론에 참석했습니다.



- 탄핵심판은 2월4일(화)부터 매주 2회씩 열립니다.



- 그리고 2월6일(목)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열립니다. 이전까지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 현재 예정된 변론기일은 2월13일(목) 8차 기일까지입니다.



- 이후 변론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추가하더라도 그리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탄핵심판 9인 체제로(2월3일)



- 4차 변론 하루 전날인 2월3일(월) 오후 2시,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건의 결론을 내립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3명 가운데 임의로 야당 후보자 중 1명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 대행은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3명(여 1, 야 2) 가운데 조한창(여당 추천), 정계선(야당 추천) 후보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야당 추천) 후보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추후 임명하겠다”며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국회가 지난 2일 최 대행이 임의로 국회 추천 몫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헌재는 심의에서 최 권한대행 쪽에 “야당 후보 2명 중 정계선 후보는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임명하지 않은 기준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 최 대행의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2) 윤석열 - 군 사령관 대질(2월4일)



- 연휴 직전인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 대통령의 ‘유도 질문’에 맞장구를 쳐줘 ‘의원 아닌 요원’, ‘계엄령 아닌 계몽령’이라 이야기했습니다.



- 4일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국회와 검찰 조사 등에서 일관되게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국회의원 끌어내라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 지가 관건입니다. 변론 장면이 그대로 중계되는 4일 헌재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최고조로 오를 것 같습니다.



- 6일(목) 증인으로 나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도 윤 대통령과 상반된 입장을 보일 것입니다.



- 11일(화)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동아일보 5면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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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의 전략



-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 윤 대통령은 다양한 형태의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쪽에서 구상해 볼 수 있는 전략들입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나 쓸 지 주목됩니다.



1) 보석 청구



- 윤 대통령은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한달에 한번꼴로 열고, 다른 내란죄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 윤 대통령 쪽은 보석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내란죄 피고인 10명이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자만 불구속 상태로 두기 어렵고, 무엇보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에도 불응하는 모습을 낱낱이 보여줬기에 이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1심 구속 기한인 7월25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 공수처 수사 위법 주장



- 이는 수사의 정당성을 흔드는 동시에 지연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했는데, 대통령은 애초 내란과 외환죄 외에는 소추가 불가능한데, 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죄에서 시작한 것이 문제라는 논리입니다.



- 따라서 ‘출발이 불법인 수사’여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모두 불법이며, 이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모두 무효라는 논리입니다. 일종의 독수독과론입니다.



- 윤 대통령 쪽이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그 판단은 윤 대통령 쪽이 아닌 법원이 합니다.



-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내란·외환죄 외에는 기소를 할 순 없으나,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고, 공수처법에 이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대상의 첫번째가 ‘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이를 체포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쪽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공수처 ‘관할’이 아니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 그럼에도 윤 대통령 쪽은 이를 계속 문제삼을 것입니다.





3) 헌재에 탄핵 재판 정지 요청



- 윤 대통령 쪽은 형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헌재의 탄핵 재판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헌재법 51조에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 헌재와 형사소송에서 동일한 사유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내란’인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돼 형사적 판단을 종료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다, 다른 탄핵 대상자들과는 달리 국가 최고책임자의 파면 여부는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4) 형사재판 거부



- 만일 탄핵심판 중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역으로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임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 그러나 이는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을 펼 순 있으나, 형사재판 과정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기에 윤 대통령이 이런 방법을 택하진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5)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 일종의 재판관 기피 신청입니다.



- 이도 역시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그러나 이를 통해 헌재의 편향성 시비를 제기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자체를 거부하려는 자세를 취하려는 모양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탄핵심판 결론이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입니다.



- 나라야 어찌되든 말든입니다.



- 이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가짜뉴스가 난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3. 12월3일 밤 국무회의 장면



- 이런 가운데 12월3일 밤 ‘계엄 국무회의’ 그날 상황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 많은 국무위원들이 다들 자신은 반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앞서 헌재 변론에서 ‘국무위원 중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단 한 명도 ‘나는 찬성했다’고 나서는 국무위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12·3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모두 11명입니다.





1)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비상계엄 계획을 알게 된 국무위원들이 이를 반대하자, (나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에게 ‘진짜 안 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말렸다”(12월16일 경찰 조사)



- “당시 계엄의 실질적인 내용이 행정과 사법만이 아니라 입법부 방해까지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강력하게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



-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앞서 12월5일 국회 행안위에서는 “(국무회의에서)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어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반대 의견이 많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 (당시 국무회의에서 ‘안건 제안, 제안이유 설명, 안건 토의, 의결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다”



- (그렇다면 국무회의가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 이 전 장관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사실은 숨겼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하며 무엇을 지시했느냐) “사건·사고 들어온 것이 있냐고 묻고,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 그런데 지난 1월13일 국회 행안위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윤건영 의원의 ‘단전, 단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몇 차례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회피하려 하다가, 나중에 이 전 장관의 그런 지시가 있었음을 실토한 바 있습니다.





2) 윤 대통령



-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윤 대통령은 “22시에 KBS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발표한다. 이미 다 불러놨다”며 말을 듣지 않았고, 그냥 브리핑실로 가서 대국민 담화를 했다는 게 국무위원들의 진술 내용입니다.



- “(비상계엄 선포 계획) 이거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경찰 조사, 12월3일 밤 9시께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 “(비상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순간적(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국무위원들에게)





3)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국무위원들에게)



- 홍철호 정무수석과 함께 윤 대통령 따로 만나 만류



- 그러나 “설득이 안 된다”며 포기





4) 한덕수 국무총리



-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니 대통령은 ‘그럼 그렇게 한 번 모아보라’고 했다”



- 계엄 선포 이후, 12·3 국무회의를 합법적 절차로 볼 수 있는지 관련 판례들을 찾아보라고 이상민 장관에게 지시





5) 최상목 권한대행



- “(12·3 국무회의는) 정상적인 회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접견실에서 대기하는 분위기였다.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12월12일 경찰 조사)





6)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 (한덕수 총리 따로 불러) “아무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무리한 것 같다. 이건 해외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심각하다. 국방부 장관이 평소에도 무리를 하는 사람이라 걱정이 됐었다”(한 총리의 경찰 진술)



(그러나 신 실장은 이에 대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한 총리와도 만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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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검법 거부권



- 이런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현재로선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예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 최 대행은 지난 12월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 1차 특검법에 가장 반대가 컸던 ‘추천권자’를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꾸고, 수사기간도 줄이고, 수사범위도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는 것은 △인지사건 수사 조항 △브리핑 등입니다.



- 특검이 출범하면, 지금까지 공수처·경찰·검찰의 관련 수사가 모두 특검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다가 관련 범죄 사실이 드러나다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란 세력과 단절하는 것이 대선에도 더 유리할 터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달콤한 사탕에 빠져 나중에 이빨이 썩는 것은 생각도 않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5. 사설 제목



한겨레 = 최상목 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 말고 공포하라
경향 = 최상목,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 거부 명분없다
한국 = 필요성 더 커진 내란 특검… 최 대행은 합리적 판단을
조선 = 수사·기소 끝나 재판하는데 野 대선용 특검이라니



-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의 사설과 조선일보의 사설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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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ow and Then





‘12·3 내란’ 이후 빠르게 정리될 것 같았던 상황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종국에는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월 한 달동안 꽤 따뜻한 겨울이 이어졌으나, 설 연휴에 추위가 몰아쳤고 다음주에는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겨울이 매서워도 어차피 봄은 옵니다.



오늘 음악은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1악장입니다. 차가운 눈보라와 겨울바람을 연상시키듯 긴장감을 던져줍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오대수(최민식)가 복수를 할 때 배경음악으로 이 선율이 흐릅니다. 그리고 ‘겨울 1악장’은 두통약 게보린 광고에도 나옵니다. 현재 ‘12·3 내란 사태’ 이후 상황이 온국민에게 두통을 안겨주고 있긴 하지만, 이 겨울이 끝날 무렵에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Vivaldi (비발디) - Winter, Allegro non molto (사계 중 겨울 1악장)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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