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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화)

“中면세점서 카드 복제된 듯” 택시앱으로 180만원 털린 여행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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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버드모이'는 10월 15일 약 1분 간격으로 '우버' 앱에서 총 9차례의 결제가 이뤄졌다며 신용카드 내역을 공개했다. 버드모이는 "그 시각 비행기에 있었다. 중국 공항에서 카드 복제를 당한 것 같다"고 의심했다. /유튜브 '버드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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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여행 유튜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180만원이 해외 결제되는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공항에서 카드 복제를 당한 것 같다고 의심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독자 12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버드모이’는 지난 28일 ‘중국 공항에서 180만원 뜯겼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버드모이는 “원래 신용카드를 한 달에 100만~150만원 정도 사용하는데 11월에는 두 배가 넘는 약 363만원이 결제됐다”며 명세서를 공개했다. 이어 “이해 안 가는 금액 탓에 상세 내역을 확인했는데, 더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버드모이가 공개한 카드 결제 상세 내역을 보면,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택시앱 ‘우버’에서 1분 단위로 총 9번이 결제됐다. 10월 15일 오후 2시 38분에 57.8달러, 1분 뒤 73달러, 또 1분 뒤 103달러가 결제되는 식이었다. 버드모이는 “심지어 영국 파운드화로 결제됐다”며 “총 1259달러, 환율 계산하면 약 180만원이 결제됐다”고 했다.

버드모이는 “누가 우버로 30만원씩 이렇게 여러 번 결제를 하나.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이 시간에 비행기에 타고 있었고 우버 앱 사용 내역도 없다”며 “모두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버드모이는 12월 중순 한국에 도착해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카드사 측은 “카드 사용 이의 제기 신청을 해드리겠다”며 “다만 (우버가) 해외 가맹점이다 보니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최소 5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걸린다”고 했다.

이의 제기 신청 후 버드모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신용카드 복제가 된 것 같다”며 “카드 결제가 이뤄진 때에 중국 공항에 있었다”고 했다. 그날 중국 푸둥공항을 경유해 이집트로 향했다는 버드모이는 “면세점에서 술을 사려는데 신용카드가 계속 안 먹혔다. 여러 번 재시도했지만 결국 안 돼서 위챗페이로 결제했다”며 “그때가 카드 복제된 순간인 것 같다. 내가 비행기를 탄 시점에 다 털린 것”이라고 했다.

버드모이는 이의 신청 2주 후 카드사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며 “카드사에서 해결 못 해준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잘못한 건 카드 결제 알림을 꺼놨었다. 그래서 바로 처리를 못 하고 한 달 뒤 청구서를 보고 알게 됐다”며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카드 복제 조심하시고, 꼼꼼하게 결제 내역을 바로바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카드 뒷면 서명 누락, 분실 신고 지연 시 일부 책임 물을 수도”

조선일보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522건 일어났으나 2022년에는 1179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2324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두 배가량 증가했다. 작년에는 상반기에만 1198건, 총 16억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카드 복제 후 부정 사용을 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영국 여행 중 길거리에 있는 사설 현금 인출기(ATM)에 카드 복제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돈을 뽑았다. 범인은 A씨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카드를 활용해 쇼핑했다. 큰 금액이 아니었기에 카드사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 감시망을 피해 갔고, A씨는 나중에야 카드 부정 사용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밖에도 해외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여행객의 카드를 결제하던 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한 후 부정 사용하거나, 소매치기한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매한 후 도주하는 일도 있었다.

금감원은 “카드 부정 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에 서명이 누락되어 있거나 뒤늦게 분실 신고를 했을 경우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업자는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출국 전 해외 사용 안심 설정 및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 가입하세요”

금감원은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정 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사용 국가, 1회 사용 금액, 사용 가능 시간 등을 설정하면 원하지 않는 해외 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카드사의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할 수 있다.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받고 카드 분실 신고 전화번호를 확인해 두면 빨리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결제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정 사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아울러 카드 정보 탈취 우려가 있는 해외 사설 ATM기 이용을 삼가고 비밀번호 입력 거래 시에는 자판을 가려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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