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은 지 이틀 만에 베이비박스에 유기
재판부 “보호시설에 유기해 감경 요소”
(사진=이데일리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최영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와 내연남 B(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내연관계였던 이들은 2013년 6월 경기 하남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를 이틀 만에 서울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래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범죄는 징역 1개월에서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나, 이들이 아기를 보호시설에 유기한 것이 감경요소로 인정돼 감경 권고형량인 징역 2개월~1년을 적용받았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