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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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한덕수·최상목 "국무회의라 생각 안해" 같은 진술
30일 중앙일보는 경찰의 12·3 계엄 관련 국무위원 조사 내용을 인용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가 열리게 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셔서 저는 '다른 국무위원들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고, 대통령은 '그럼 그렇게 한 번 모아보세요'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와이프도 모른다"... 계엄 선포 통보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김용현·박성재·이상민·조태열·김영호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집무실에 모인 자리에서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고 일방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대부분은 이를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며 "22시에 KBS 생방송으로 발표한다", "와이프도 모른다" 등 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22시에 내려가야 한다"며 생방송 대국민담화 일정만을 언급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하는 것이다.
경찰, 국무회의 법적 요건 등 절차적 위법성 수사
경찰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회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나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이 된다.
경찰과 검찰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함께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자 "'수사기록 유출'이자 헌법재판소 심리를 방해하는 '왜곡 보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전 장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는 인식 없이 경제, 외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만류했다는 등 국무회의에서 오간 실질적 토의의 내용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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