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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며 폭행한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의 지인 주거지에서 B 씨(51)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플라스틱 그릇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으로 B 씨는 머리가 찢기는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B 씨가 함께 있던 지인들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누범기간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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