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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과다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A 씨(3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내 한 연구소에 재직한 공무원인 A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지출결의 업무와 국고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허위 출장 내용을 기재해 정당히 지급받아야 할 출장 여비보다 130여만 원을 초과한 250만 원을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9월에는 연구소 내 기간제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자신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5400여만 원을 초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을 위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사하고 기관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한 점,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업무상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된 점,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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