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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누워있던 사람 깔고 지나가 사망…"택시기사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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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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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14일 오전 2시35분쯤 제주 외도동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B씨 상체를 오른쪽 바퀴로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면도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를 도로 중앙 쪽으로 해 누워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한 뒤 전방 도로 상황을 살피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사고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거로 제출된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는 '사고 당시 A씨 시야를 고려하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겼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 도로가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던 점과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어 시야가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누워있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의 의무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이 담겼지만, 실제로는 운전자 시야가 블랙박스 화각보다 낮아 차량 보닛에 가려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운전자 눈높이와 피해자가 누워있던 지점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 운행을 멈추고 사고를 인지했다"며 "횡단보도에 시속 8km 저속으로 진입하는 등 피고인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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