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19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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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8∼29일 적부심 모두를 기각했다.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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