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차이 큰 연금개혁안, 보험료율 인상엔 공감대
모든 방안 합의 힘들면 합의된 부분부터 개혁을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다소 이견이 있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가 많이 오간 가운데에도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안을 바탕으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보험료율은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퇴직 전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한 1988년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이후 보험료율은 5년마다 3%씩 올라 1998년 9%에 이른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 40%에 수렴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소득대체율 40%만큼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할까. 수지균형을 위해서는 19.7%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 현재 9%보다 10.7%p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매일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적자가 불어나 1171조원이 넘는 기금은 2056년 소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연금개혁 단일안을 내놨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하고 기금수익률은 4.5%에서 1%p 높인 5.5%로 잡았고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을 비롯해 출산크레딧, 군크레딧 등 다양한 장치를 담았다.
사회적 기여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 중인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인정해주면 소득대체율은 1%p 올라가고 6개월을 인정해주고 있는 군크레딧을 실근무(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전체로 인정하면 소득대체율이 0.75~0.94%p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필자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감기몸살은 의원(1차 의료기관)에서, 맹장수술은 병원(2차 의료기관)에서, 암수술은 대형병원(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2년여 논의 끝에 합의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막판에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감축, 의원의 입원실 감축 부분이 해결되지 못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돌이켜보면 합의된 부분이라도 실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00%를 채우려다가 합의가 안 돼 제로가 되기보다는 부족한 70%라도 실행하면 다음번에는 70% 선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에도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함)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라도 먼저 실행에 옮기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21대 국회 등 기존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 13% 등은 공감대가 있었다. 이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는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면 연금개혁은 앞당겨지고 그만큼 미래세대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싶은 것에만 골몰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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