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부담 경감 위해 도입…2017년 도입 이후 유지
도로공사 부채 30조 돌파…전문가 "공사 공공성 고려해야"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에 설 명절 통행료 면제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정부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라 1월 27 0시부터 1월 30일 24시까지 4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2025.1.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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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책이 7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를 운영·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재정은 악화하고 있어 이를 지속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7~30일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올해 설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명절 기간 고속도로 정체가 심해 '고속' 도로라는 제 기능을 상실할 뿐 아니라,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를 정책으로 도입한 건 2017년 추석 때다. 당시 명절 전날·당일·다음날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동일한 조항이 추가되며 정례화됐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일환으로 약 2년간 다시 통행료를 걷은 기간을 제외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설·추석) 동안 감면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1676억 원으로, 이를 하루로 환산하면 209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명절 통행료 면제가 계속되는 사이, 도로공사 부채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28조 1000억 원 수준이었던 부채는 2023년 말 기준 35조 8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도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명절 통행료 면제 비용이 1000억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행료 면제가 도로공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공사(公社)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무리한 정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루 200억이면 부채로 인한 1년 이자 비용도 되지 않는다"며 "도로공사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본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 면제를)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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