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전망
주 3, 4회 집중 심리 전망... 尹 보석 청구할 듯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재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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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공범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 받을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6개월)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결과는 이르면 7월 말쯤 나올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이나 다음 주에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사건을 사실상 전담해 심리할 예정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서 기소된 내란죄 피고인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현역 군인을 제외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이 모두 형사25부에 배당됐다.
김 전 장관 등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면 윤 대통령은 군경 지휘부와 나란히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윤 대통령과 공범들의 공소장을 보면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해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친다. 다만 법원에서 한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 형사사건을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한꺼번에 맡는 게 무리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했다. 검찰이나 피고인이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내린다.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되면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3월부터 본 재판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이란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통해 속도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원 예규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주 2~3회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도 많게는 주 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 3회 재판을 받았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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