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일 변론 진행 등 속도전
헌재에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검사 3명 등의 탄핵심판 사건만 9건이 계류돼 있다. 이 사건들은 정식 변론을 시작도 못 했거나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여론에 휩쓸려 윤 대통령 사건만 졸속 심리할 우려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오전과 오후 번갈아 총 17차례 변론이 열렸다. 최서원(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오전부터 10시간 넘게 신문이 이뤄지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총 7차례 변론이 모두 오후에만 진행됐다.
◇다른 탄핵 사건은 놔두고… ‘尹 탄핵’만 속도
헌재는 오는 4일 국회 측 증인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6일 오전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1일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
그래픽=김성규 |
반면 헌재에 계류돼 있는 다른 사건들은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 있는 분위기다. 한 총리의 탄핵 사건은 작년 12월 27일 접수됐지만, 이달 13일 한 차례 변론 준비 기일만 열렸을 뿐,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 했다. 다음 달 5일 2차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다. 한 총리 측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심리·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선고의 법정 시한은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오는 6월 11일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도 각각 91일, 63일 만에 선고했다. 그러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의 경우, 헌재는 오히려 시간을 끌다가 174일 만에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사건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못지않게 신중·신속하게 심리해야 하는 사건들을 손도 대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가 싶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재판을 열어 오는 26일 결심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3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법정 처리 기한은 2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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