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2 (토)

법원, 서부지법 난동 19명 구속적부심 모두 기각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8~29일 양일간 심문

변호인 측 "서울고법에 관할 이전 신청 접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구속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난 19일 오전 경찰이 서부지법 후문에서 쓰러진 현판을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19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8~29일 양일간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 지지자 총 19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를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의 재판은 법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 결과 획일적으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심문의 중점사항과 기각 주된 이유는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관할 이전 결정이 없는데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을 선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며 “구속적부심과 별개로 담당하는 사건은 모두 서울고법에 관할 이전 신청을 접수하거나 내일 추가 접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피해자라 자임하는 서부지법에서 재판은 법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며 그 결과 획일적인 영장발부가 이뤄졌다”며 “공정한 재판의 기본 전제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서부지법 외 법원으로 관할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까지 경찰에 체포된 폭력 사태 피의자 95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63명에 이른다. 앞서 서부지법은 26일과 27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을 추가 구속했다. 경찰이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더 특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