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8~29일 양일간 심문
변호인 측 "서울고법에 관할 이전 신청 접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난 19일 오전 경찰이 서부지법 후문에서 쓰러진 현판을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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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19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8~29일 양일간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 지지자 총 19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를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의 재판은 법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 결과 획일적으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피해자라 자임하는 서부지법에서 재판은 법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며 그 결과 획일적인 영장발부가 이뤄졌다”며 “공정한 재판의 기본 전제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서부지법 외 법원으로 관할이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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