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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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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인명 사고 한 건이라도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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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수사·기소 불법”… 내란혐의 어떤 결론 나도 혼란 클듯

헌재 ‘8인 체제’서 결론 내려고

탄핵심판 이르면 3월 선고 관측

尹측 “계엄, 헌법상 권한 내 선포”

형사사건 오늘 재판부 배당할 듯

尹측 “독 나무엔 독 있는 열매”

‘위법 수집된 증거는 위법’ 논리

재판 초부터 공소기각 주장할 듯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검찰의 구속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3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법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사 사건을 31일쯤 배당해 본격 재판 절차를 시작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 위법성 등에 대한 주장을 지속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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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28일 변호인단을 통해 탄핵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접견한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관저를 떠나온 이후 얼굴도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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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27일엔 검찰의 구속기소에 반발하며 공수처 수사가 위법?불법하다는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며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고 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선 이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법정에서도 이런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3월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6개월(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헌재는 4월18일로 예정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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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도 설 연휴가 끝난 31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2월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에 본 재판을 시작할 전망이다. 과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후 1년 만인 이듬해 4월 1심이 선고됐다. 2018년 4월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약 6개월 뒤인 10월 1심 선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대응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독수독과를 꺼내든 만큼 재판 초반부터 공소 기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를 일단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헌재법 52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이는 헌재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다.

‘尹 석방 촉구’ 집회로 어수선한 서울구치소 법무부 호송차량이 3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구치소 앞 주차장에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의왕=최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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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석방 촉구 및 응원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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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남아 있는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과 체포 시도에 가담한 의혹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14일 허석곤 소방청장,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참고인 조사하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수사했고,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부를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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