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기내 반입물품 관련 규정 강화 검토 중"
30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내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현장에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에 앞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쯤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전원 탈출했다. 2025.1.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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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기내 선반에 둔 보조배터리 등 수하물이 지목되는 가운데 에어부산은 기내 반입 물품 관련 규정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화재 원인을 규명하더라도 승객에게 책임소재를 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물칸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에어부산 역시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인 보조배터리를 항공 위험물로 분류하고 위탁 수하물로 부치지 않고 승객이 직접 기내에 갖고 타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기내에서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함인데, 화재 진압에 걸리는 시간은 대부분 1~5분 정도였다.
이번 화재 역시 보조배터리 등 승객의 수하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 당시 에어부산 BX391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은 이륙 전 기내 뒤편 주방에서 대기하던 중 뒤편 좌석 위 닫혀있던 오버헤드빈(머리 위 선반) 내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관제탑에 최초 보고했다.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반 인근에 앉아있던 승객들 역시 기내 반입 물품을 보관하는 선반(짐칸)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항공안전법 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에 따르면 항공기·비행장·이착륙장·공항시설 등 파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기내 수하물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됐더라도 승객에게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지된 용량 이상의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했거나 적절한 조치 없이 선반에 배터리를 보관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안검색 절차를 거쳐 기내에 탑승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아직까지 화재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객의 법적 책임소재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항공사에서는 탑승 후 출발 전에도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 및 보조배터리 손님이 직접 소지하시기 바란다'고 명확히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원인은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지만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관련 규정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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