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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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2024.2.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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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398억 원'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임금체불에 가담한 박 회장의 사촌인 박현철(윌리엄 박)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안병덕 위니아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법정은 대유위니아 회사 관계자들과 대유위니아 노조원 등으로 가득 찼고, 경위들이 삼엄하게 에워싸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박 회장은 1시간여간 계속된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묵묵히 경청하다가 1심 선고가 내려지자 먼 하늘을 바라봤다.
박 회장 측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해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이 대유위니아 그룹의 회장으로 경영의 주요 방침을 결정하고,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사권도 행사해 각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영이 악화되자 회사는 박영우의 의사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승인되고 시행됐다"며 "박영우는 비서실을 통하거나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로부터 일일 업무보고를 받고 자금 관련 지시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영우는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성실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박영우는 사업경영담당자일 뿐 아니라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박영우의 용인 내지 승인 아래 체불임금이 이뤄진 게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니아는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됐고 회생절차가 이뤄졌다"며 "박영우가 회생개시절차 직전에 10억 원을 송금받은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된다"며 "다수의 근로자들은 박영우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영우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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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조카인 박현철 전 대표(왼쪽)와 차녀 박은진 대유에이텍 부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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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또 2022년 8월~10월, 계열사 자금으로 회사 내 회장 전용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18억 원을 지출하고, 앞선 2020년 7월~2022년 5월에는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별장 신축 등 105억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또 2021년 12월에는 계열사 자금으로 타 기업 인수 증거금으로 320억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온 점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 인수 시도로 임금체불 규모를 확대시킨 점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기 불과 30분 전에 회사자금 10억원을 횡령한 점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소했다.
검찰은 계열사들을 직접 경영한 박 회장이 임금체불의 '주범'이라고 봤다. 박 회장이 일명 '비서실'을 통해 직접 계열사들의 자금을 조달하거나 집행했고, 임직원 채용, 대표이사 선임뿐 아니라 임금 지급 및 체불 상황까지 수시로 보고 받았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박 회장은 비서실장 A 씨 등과 회사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앞두고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회사 자금이 집행될 것을 우려한 박 회장 등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 자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임금체불 중임에도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 인수 시도로 임금체불 규모를 확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영우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박현철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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