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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토)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내란 수사’는 아직 현재진행형···체포조·비상입법기구 등 보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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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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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수사’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실행에 핵심 역할을 한 군 사령관들이 모두 기소된 만큼 향후 수사기관의 칼 끝은 내란의 실무자급 가담자들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이나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 등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계엄 가담 군 중간 간부 줄기소 전망…국무위원 보강 수사도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뒤 곧바로 계엄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우선 계엄에 참여한 군 실무자급 지휘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공수부대 지휘관들과 부정선거 수사 목적으로 꾸려진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에 참여할 예정이던 군 간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별임무단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은 각 부대의 무장병력을 국회 의사당으로, 김정근 3공수여단장, 안무성 9공수여단장은 병력을 중앙선관위 청사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 수사단 산하 2·3부장에 내정된 김봉규·정성욱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지난 15일 수사단 1부장 김용군 전 육군 헌병대장을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먼저 기소한 만큼 비슷한 역할을 한 간부급 지휘관들 역시 조만간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은 윗선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현장 지휘관들의 경우 어느 선까지 기소할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용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도 체포조 인력 지원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여기엔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주요 경찰 간부들이 수사대상으로 올라있다.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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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난 두 차례 탄핵심판에서 변론한 내용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고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했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은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투는 형사 재판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은 이에 대응해 국무위원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제외하고 내란 수괴 혐의만 적용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및 주요 군 사령관들은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경찰·공수처, 경호처·이상민 수사 집중…외환죄 수사 착수 여부 촉각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한 채 관련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막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집중 수사 중이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등이 수사 대상이다.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앞에서 22일 취재진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기다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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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이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 부분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부터 허석곤 소방청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내란 수사가 일단락되면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로부터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출받았다. 다만 아직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선 앞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의 공격 유도’ 등 내용이 적혀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북 군사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는 윤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계엄을 위해 국방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일반이적’ 혐의가, 북한과 교감까지 있었다면 ‘외환유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보강수사를 공언한 만큼 외환죄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구속 기소된 이후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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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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