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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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이탈 등 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 지원을 확대한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60개월까지이며, 퇴소 전 거주했던 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등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단가를 상승하는 외식 물가를 반영해 9천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보호출산 긴급지원비 신설로 위기임산부 출생 신생아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전까지 주 25만 원의 긴급 지원비를 지급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충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14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 설치된다.
신청대상은 만 6~12세 아동으로 별도 소득제한은 없으며, 신청 등 문의 사항은 다함께돌봄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올해는 행복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을 확대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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