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협박 혐의 벌금 500만 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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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 있던 주지스님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신도가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신도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찰 신도 A씨는 2019년 5월 해당 절의 주지스님 B씨와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졌다. B씨는 스님 신분으로 사적 만남을 가질 수 없다고 이별을 통보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씨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6월부터 B씨에게 26회 전화해 만남을 요구하고 절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B씨가 다른 신도들과 차를 마시자 "이 남자는 내 남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도자기 찻잔을 던지기도 했다. B씨를 향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종단과 절에 신고하겠다며 협박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B씨가 거액의 시주를 받고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해주지 않아 종단에 알리겠다고 한 것일 뿐 협박은 아니란 주장도 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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