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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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3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설 연휴로 미뤄진 정례 국무회의가 31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처리 기한이 일요일인 내달 2일까지인 관계로, 최 권한대행은 금요일인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내란 특검법 합의를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7번째 재의요구다.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최다 재의요구 기록 경신을 앞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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