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무회의 개최 유력
내란특검 여야 합의불발
7번째 재의요구 사례될듯
3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 등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18일 정부로 이송돼 법안 처리 기한이 내달 2일까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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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통상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전에 법안 처리 기한(2월2일)이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28일이 설 연휴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해 31일 국무회의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여야 합의가 있어야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해온 만큼 현 상황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검찰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까지 된 상황이라 특검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야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역풍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경우는 이는 7번째가 된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 25회에 걸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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