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으로 월 최대 9천원 인상
'보험료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기존 상한액∼새 하한액 보험료는 변동 無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2024.9.4 saba@yna.co.kr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천원 오른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물린다.
하한액 40만원은 월 40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40만원은 번다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직장인 본인 기준으로 절반인 월 9천원이 인상된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1만8천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직장인이면 절반만 부담한다.
그렇지만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하한액(4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그렇다고 울상지을 필요는 없다.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에 노후를 더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상한액 조정에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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