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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태반이 만병통치약이라고…법원, 다단계 판매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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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을 하며 997명 판매원을 모집해 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뉴질랜드 회사가 생산하는 사슴 태반(도플라)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암 환자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식약처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시중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다단계 판매한 도플라 제품의 판매 규모가 상당히 커 범행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해 해외 도주한 다른 공범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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