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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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번째 맞는 설을 구치소 독방에서 보냈습니다. 연휴 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탄핵과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 재판 상황은 향후 정국 일정에 가장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관련 정국 이슈들 박 상 규 시사평론가,최 창 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날이라서 저만 한복을 입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드린 것처럼 구치소에서 설날을 맞았습니다. 지금 여권 인사들의 접촉이 있었는데 원내는 아니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80명의 이름으로 편지가 전달됐고 이 현장에 윤상현 의원 등이 함께 구치소에 찾아가서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 모습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박상규]
일단은 접견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휴가 끝난 뒤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윤 대통령을 면담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앞서서 어찌 보면 윤상현 의원을 필두로 해서 원외당협위원장 80여 명, 정확히 83명이라교합니다. 편지에 연명을 했는지 그래서 구치소 앞에서 회견도 하고. 저게 또 YTN 등을 통해서 생생히 다 보도가 됐잖아요. 다분히 여론전의 성격이 강하다. 왜냐하면 편지는 전달이 됐겠지만 면담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긴 설 연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그런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는 지지층에 호소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여론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해서 지지층의 결집도 북돋울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각자의 정치적인 셈법도 있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현재의 정국에서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됐는데 지지층들은 지지를 보내겠지만, 물론 중요한 것은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지지층 중심으로 비판적이고. 중요한 건 중도 무당층인데 어떻게 보셨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저런 모습이 그렇게 썩 좋게 비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하지만 지금은 우선 여론조사를 보면 YTN 여론조사에도 보면 한 30%대이던 응답 유보층이 10% 초반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양 진영으로 많이 결집세가 뚜렷해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민주당도 결집을 하고. 보수는 원래 결집했었고 이런 양상 속에서 그런 지지층을 향한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를 담은 그런 방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지지층에 따라서 이 모습을 달리 봤을 거라는 분석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지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정치를 계속하는 분들이니까, 원외당협위원장들이. 그러니까 보수층을 의식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론조사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는 심한데 아무튼 예상 외로 두 정당 간의 지지도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것 같고. 물론 대통령과의 개인 인연도 있겠죠. 이걸 꼭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정치인들이니까 지방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총선, 아직도 먼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지역구의 보수층 지지자들을 의식했음직도 해요.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본다. 크게 비판할 것도 없고 또 과도하게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응원과 메시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또 메시지를 반대로 스스로도 활발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는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옥중 여론전을 이어가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박상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연휴가 끝난 뒤에 있을 헌재의 변론에 직접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고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2월 6일부터는 헌재가 그전까지는 오후 2시에 심판정을 열었어요. 그런데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간이 확 늘었고 그만큼 집중심리를 하고 또 그 집중심리가 의미하는 바는 일정을 상당히 앞당기겠다는 현재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같은 날 임명됐기 때문에 같은 날 퇴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는 4월 18일이거든요. 그 이전에 어쨌든 이걸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중심리를 통해서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2월 3일 월요일에는 2시에 마은혁 서부지방법원 판사, 재판관 후보자잖아요. 유보된 데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민주당 측에서 이것을 위헌심판을 제청해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휴가 끝난 첫날 바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먼저 들어와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문제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국회 탄핵이 통과될 때 정족수 문제, 그에 앞서서 12.3 계엄 이전 민주당이 탄핵했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는데 왜 이건 그냥 다 미뤄놓고 이것부터 하겠다는 거냐라는 반발이 있어요. 그런데 문형배 소장 대행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심판이니까 이것부터 하겠다, 이런 일정표가 다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대응을 해야 해요. 하나는 헌재심판이 우선 중요하잖아요. 형사소추된 재판은 준비하고 시작하는 데도 한 달 이상 걸릴 거고요. 7월까지 가야 해요, 1심이. 그러니까 이건 장기전입니다. 적어도 중기전이고. 급한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과 형사재판에 대한 대응 전략은 서로 다르게 가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지지층을 향한 결속의 메시지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공수처와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럼 이런 옥중 여론전, 지지자 결집을 통해서 여론을 많이 확대를 하면 재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쓰는 걸까요?
[최창렬]
헌재에 압박을 가한다고 봐야 할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여론도 꽤 의식할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뭡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통령의 행위가. 비상계엄이.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는데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인가 아닌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죄 혐의가 있냐 없냐는 형사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물론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죠, 연동되어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가 아닌가, 이런 거 다 헌재에서 가려야 할 거예요. 그게 주목적은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대통령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파면에 이르게 되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만약에 아주 전혀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이 90%다, 그럼 제가 볼 때 헌재는 탄핵 기각할 겁니다, 아마. 90%,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만큼 헌재가 법리와 원칙에 따라 합니다마는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론재판은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가정을 한 건데 따라서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게 사법 논란이잖아요. 법리 논쟁들이고. 첫째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고 관할 법원을 문제 삼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은 기각됐고 체포적부심은 그렇게 윤 대통령 측이 원하던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영장도 발부됐고, 검찰이 기소했잖아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여론조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가 정당지지율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렇게 계속 보수층이 결집이 강하니까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한 극단적인, 거의 일어나지 않을, 99.9%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90%가 탄핵을 반대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담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이른바 여론전, 이번에도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전한 게 계엄이 무슨 내란이냐. 그게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것이고. 야당의 경고라고 국민에게 야당의 잘못된 행태를 호소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그리고 2시간 만에 내란이 해제됐다. 2시간 만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유혈사태가 없었다. 따라서 이건 전혀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일관돼요. 아주 일관된 재판 전략인데 제가 볼 때 헌법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계속 방어전을 펴보는 거죠. 그건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전략의 문제가 규범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아마 오히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판관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재판이. 형사재판 말고 말이죠. 헌재의 재판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기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할 때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해서 내란죄로 확대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내란죄만 직권남용은 빼고 기소했는데 이에 대한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와 기소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상규]
공수처도 검찰도 수사권이 뚜렷하게 없잖아요. 내란죄 수사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확대해서 관련 혐의로 공수처가 확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그 뒤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대면조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다가 결국 불발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냥 검찰로 이걸 다시 넘긴 거예요. 공을 주고받은 셈이 됐는데 이걸 넘겨받은 검찰이 아시다시피 구속영장 기한을 좀 늘려서 2월 6일까지, 당초 이렇게 해서 연휴 뒤까지 넉넉하게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 김석범 부장. 그리고 그 뒤에 또 날짜가 주말에 겹치니까 주말 영장판사 이렇게 해서 두 사람에 의해서, 최민혜 판사.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다 몇 시간 간격으로 그냥 이건 다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영장을 연장할 수 없다, 이러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을 대면조사 한번 하지 않고 그냥 기소만 검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공수처도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불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법이라는 것은 다 절차, 형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있듯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느냐가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나중에 그래서 공소각하, 공소기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은 수사를 했는데 그 위에 기소를 한다는 것이 이른바 독수독과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토대 위에 집을 지어봐야 그 집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론의 문제를 떠나서 법률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다툴 거라고 봅니다. 헌재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8명인데 9명으로 늘리자고 위헌 결정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덟에서 아홉이 되면 완전체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표결을 해야 해요. 헌재의 재판관들은 N분의 1로 똑같이 냅니다. 소장 대행이든 일반재판관이든 똑같이 1표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반 재판과는 전혀 판이한 재판이에요, 이게.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하지만 여론재판이고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론이 또 앞으로 심판에 이르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런데서 여론이 출렁이면서 만약에 탄핵 반대 여론이 힘을 얻어서 이를테면 50%를 넘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있지만 상황은 모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영향을 받는다. 중도, 보수 또는 보수, 진보로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하면 9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윤 대통령 측에서도 법률을 가지고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최대한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창렬]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이의를 제기할 게 이게 지금 두 번 구속영장이 불허됐죠. 이걸 수사권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앵커]
수사가 충분했으니까...
[최창렬]
공수처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연장을 불허한 거예요. 거기 나와 있어요. 이걸 함부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연장을 불허했다, 이거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직권남용 빼고 내란죄만 기소했다고 했잖아요. 직권남용은 기소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유치 때만 기소할 수 있어요. 내란죄라서 내란죄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내란, 직권남용 빼고 왜 내란죄로 기소했느냐.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왜 내란죄로 확대했는데 직권남용은 기소를 안 하느냐, 이 논리가 맞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이 얘기했죠. 대단히 여러 번 빈번하게 사법 논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건 하나의 방어전략일 수 있어요. 그건 또 논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따박따박 그야말로 이의신청했고 기각됐고 체부적부심 냈는데 그것도 기각됐고 영장 발부됐고. 법원이 결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헌법 테두리 내에서, 법률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걸 비판할 수 없는 거고. 단지 법원의 테두리 내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직권남용은 왜 빼? 직권남용은 기소할 수 없어요. 단지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어요. 현직 대통령의 경우라도 기소를 못 한다는 거지,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죠.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게 2017년도 3월이었거든요. 2016년도에 특검이 구성됐잖아요, 수사했잖아요. 직권남용을 수사했고 거기에 관련된 범죄 내란죄로 수사했던 것이고 그걸 기소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계속 사법 논쟁이 확대되는 거죠. 이건 어쨌든 간에 적절한 문제 제기는 아닌 것 같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법 논쟁에 대해서 짚어봤고. 탄핵심판에서 다음 주에 분수령인 점은 증인들이 또 핵심 인물들이 출석한다는 건데 이진우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 홍장원 차장 증언대에 서게 되는데 일단 이 인물들이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들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헌재에 나와서도 같은 증언을 이어갈지, 어떻게 보시나요?
[박상규]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먼저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할 때는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직접 나에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3일 뒤에 KBS 인터뷰에 가서는 그게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또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시점도 사전보고를 했다고 했다가 조태용 원장이 이걸 일절 전면 부인을 하니까 본인이 또 대질하고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생각해 보니 사후에 한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이 살짝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곽 사령관, 전 사령관들이죠, 다. 10명이 넘는 분들이 구속기소돼서 다 한 이야기가 있고 그걸 검찰이 특히나 김용현 전 장관은 휴대폰까지 임의제출 받아서 다 조사를 끝내놨기 때문에 그게 다 검찰이 아까 우리 최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공수처가 그런 게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해도 굳이 윤 대통령이 부인만 하는 수사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기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맞죠. 맞는데 저런 분들이 한 얘기가 저게 100% 사실이냐.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구속 상태에서 자기들을 구명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칼을 찌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거기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중요임무종사자인 것은 맞지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게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본인들의 증거 주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판이든 헌재 심판이든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윤 대통령 본인이 가림막을 치든 어쨌든 따져서 얘기하고 1:1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서 말이 달라질 수 있고 증거가 없으면 그것이 채택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하나 정말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다 따져봐야 됩니다. 뭐가 100% 맞는 얘기고 윤 대통령의 주장은 전부 배치된다. 다 그러면 거짓이라는 얘기로 단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옥석은 그 진실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가리고 다퉈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화요일에 있을 증인 신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는데 그리고 여기 체포조 관련 열쇠를 또 쥐고 있는 충암파의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죠. 김용현 전 장관 때처럼 우호적으로 증인을 할지, 혹은 반대편에 서게 될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데 검찰 진술에서 군의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최창렬]
모르죠. 헌재 법정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워요.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도 생각보다 완전히 우호적으로 갔잖아요. 대통령과 같은 입장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아까 자막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인데 갑자기 진술을 바꿀 수는 있겠죠. 법정에서 진술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증언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모르겠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고 또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처음에는 목적어가 없었다, 이게 간첩인 줄 알았다 했다가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하니까 명단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로 미루어 볼 때 대개 진술의 방향이 비슷해요. 갑자기 여기 와서 4일날 있고 6일날 있잖아요.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4일이고 이런데 갑자기 진술이 바뀌거나 증언이 바뀔 때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진술성과 일관성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황에 맞는 구체성. 그렇게 된다면 녹취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재판관이 판단하겠죠, 헌재에서. 제가 볼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처럼 그렇게 예상을 뒤엎는 전혀 이런 적이 없다,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이야기한 적 없고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싹 다 정리해 이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아요. 여인형 사령관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군의 무고함을 밝히겠다, 여인형 사령관은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허위로 갈 수 있는지는 그건 재판관이 판단할 거예요. 무슨 녹취가 없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정황이나 구체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인해서 검찰에 일단 구속기소가 된 상황이고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상규]
필요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절박하죠. 왜냐하면 우선 그럴 거 아닙니까? 헌재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보다 먼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이게 짧든 길든. 그러니까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재판 전략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헌법재판소법에 여러 번 나오지만 한 번도 저 법이 만들어진 뒤에 적용이 안 됐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51조가 충돌할 경우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잖아요.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적용 안 하고 넘어갈 리는 없다고 봐요. 요청하겠죠. 요청하면 그것도 역시 헌재가 재판관 평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논쟁과 논의를 거친 뒤에 결론이 안 나면 또 다수결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론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되냐 안 되냐를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것이 지니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헌재 탄핵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 법조인들로 보이는 대법원 판사, 대법관들과 함께 헌재 재판관들도 다 양식이 있고 충분한 경륜과 법률 지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다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 보고. 다만 공정한 프로세스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온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이의제기 같은 건 다 해 왔잖아요. 체포적부심도 신청을 했었고. 아무래도 역시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심판 정지에 대한 요청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가 조금 분석이거든요.
[최창렬]
박상규 평론가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헌재법 51조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안 받아들일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잖아요. 형사재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헌재에 이걸 만약에 그러면 형사소송이 다 끝나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정지한다는 게. 형사재판 전에도 할 수 있죠. 정지했다가 또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 지금 정지된다. 그러면 4월 18일날 아까 우리 박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8일날 두 사람이 퇴임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6명이 된다고요. 대단히 불안정해져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심판 절차가 정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형사소송이 끝나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형사소송이 6개월 걸릴지, 7개월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요. 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는 4년이 걸렸어요, 1심 나올 때까지. 이건 제가 볼 때 충분히 윤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차원으로도 그렇고 전략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문제가 없다. 재단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법원의 결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 좋은데 그에 따른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결정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문제죠. 제가 볼 때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정치적인 의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의 탄핵심판이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빨리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중지한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최 교수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왜 정치적 의도가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격노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 안 받아들여주느냐, 법조항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전개될 정국과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지층 결집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탄핵이 결정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 대해서 준비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3월 중에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조응천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탄핵재판, 탄핵심리의 날짜, 최종 선고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이재명 대표의 2심. 이재명 대표의 3심은 어떻게도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선 전에는. 물론 탄핵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대선은. 인용이 만약에 5월, 6월에 된다. 그렇다 된다면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그렇게 된다면 3심까지 나올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헌재 재판이 절대 그렇게 오래 안 갈 겁니다, 아마. 그렇게 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의 리더십이 공백 상태인데 이 탄핵을 6개월을 간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냥 늦춰진다, 절대 그러기 어렵다고 보고 그대신 헌재의 결정과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6-3-3 원칙이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마무리가 달라지는데 후보 없이 민주당이 선거를 치른다, 저는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그런지 비명계에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단 지난 공천에서 치욕을 느끼면서 당 떠난 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체제, 일극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상규]
김경수 전 지사는 지지율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맥박이 잘 안 잡히는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목소리가 낼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한 얘기지만 어쨌든 내일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뭔가 김경수 전 지사로서도 나도 있다. 이런 것을 목소리를 내면서 할 얘기들을 했다고 봐요. 저런 목소리를 냄으로써 친문계 그게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은 분분합니다마는 이런 게 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말씀하신 2심과 또 최근 여론조사에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많이 희석되거나 약화된 부분을 노리고 그 틈을 보고 지금 치고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이전에 임종석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매우 중요한 대목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2심 선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상당한 유죄로 나오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을 했어요. 이 부분은 대단히 의심심장합니다. 상당히 한 숫자상을 떠나서 만약 조응천 전 의원의 말대로 민주당이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른다는 말도 좀 과할 수 있지만 충분히 이게 2심이 나오면 2심이 안 나올 때와 나올 때는 저는 그것이 실형으로 나오면 대단히 달라진다고 봐요. 어디서 달라지느냐. 중도층. 대한민국의 다음을 맡길,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안고, 2심까지 유죄 선고를 안고 나온다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여론은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저런 말을 일부러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심이 유죄면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걸까요?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선거운동을 에둘러서 지금 하고 있다. 지금은 목소리가 작지만 2심이 3월에 나오게 되면 저는 지금은 나비의 날갯짓 같은 것인데 이게 태평양 건너면 허리케인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결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안심하고 낙관하고 그 자체를 폄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신 것처럼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잖아요. 통합이나 표용의 그런 메시지를 위해서 하는 행보라고 보세요?
[최창렬]
당연히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당내에서는 비명계가 저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도 설 지나고 새해 초잖아요, 어쨌든 간에. 당연하죠. 야권 인사를 만나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포용의 메시지를 내겠죠. 포용, 통합. 저는 그런 건 하나의 정치적 일이지,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통합이 되고 갑자기 무슨 메시지가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들은 정치적인 일상적인 일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필요에 의하기보다는 조금 필요보다는 일상적인 만남.
[최창렬]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여권에서도 잠룡들이 몸풀기는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검찰 기소의 지적과 함께 이재명 대표 연일 때리기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 홍준표 시장도 계속해서 저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박상규]
이제 목소리를 내야죠. 조기대선, 조기대선 하는데요. 어차피 이제 여권에서도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어요. 탈동조화죠. 윤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당연히 현재 여당의 당원이고. 집권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당원으로 있는 당이기 때문에 집권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권여당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비판하거나 말릴 수 없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당면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대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여론의 흐름도 약간 그걸 따로따로 보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탄핵에 대한 것은 그래도 과반수에서 60% 전후가 중도층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적극 찬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반면에 홍 시장이라든가 오 시장의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 데서는 41:41로 똑같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차이는 매우 박빙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코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이 시간에 잘라놓고 보면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되면 이제 여당도 살 궁리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지나칩니다마는. 그래서 여당이 정권을 어쨌든 재창출이든지 유지든지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정치행위로서 잠룡들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여론조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투트랙은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 그래픽에 안철수 의원이 나왔는데 안철수 의원은 저 반열에 오를 지지율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한때 정치적으로 결별했던 진종오 의원하고 같이 사진 찍고 어깨 감싸고 이러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에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언젠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두 달 안에 나온다고 하는데 나와서 잘될지는 회의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최창렬]
말씀 많이 하셔서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반성이 없어요, 반성이. 지금 전부 이재명만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하는 건 당연해요. 일단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죠. 오로지 대선만 의식하는 것 같아요. 이런 태도들이 중도층한테 어필할까? 이런 식의 태도로 가면 안 된다. 일단 정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했던 걸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전부 자신들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이렇게 상대방을 비판하니까 이게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여기까지 나누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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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번째 맞는 설을 구치소 독방에서 보냈습니다. 연휴 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탄핵과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 재판 상황은 향후 정국 일정에 가장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관련 정국 이슈들 박 상 규 시사평론가,최 창 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날이라서 저만 한복을 입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드린 것처럼 구치소에서 설날을 맞았습니다. 지금 여권 인사들의 접촉이 있었는데 원내는 아니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80명의 이름으로 편지가 전달됐고 이 현장에 윤상현 의원 등이 함께 구치소에 찾아가서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 모습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박상규]
일단은 접견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휴가 끝난 뒤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윤 대통령을 면담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앞서서 어찌 보면 윤상현 의원을 필두로 해서 원외당협위원장 80여 명, 정확히 83명이라교합니다. 편지에 연명을 했는지 그래서 구치소 앞에서 회견도 하고. 저게 또 YTN 등을 통해서 생생히 다 보도가 됐잖아요. 다분히 여론전의 성격이 강하다. 왜냐하면 편지는 전달이 됐겠지만 면담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긴 설 연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그런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는 지지층에 호소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여론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해서 지지층의 결집도 북돋울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각자의 정치적인 셈법도 있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현재의 정국에서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됐는데 지지층들은 지지를 보내겠지만, 물론 중요한 것은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지지층 중심으로 비판적이고. 중요한 건 중도 무당층인데 어떻게 보셨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저런 모습이 그렇게 썩 좋게 비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하지만 지금은 우선 여론조사를 보면 YTN 여론조사에도 보면 한 30%대이던 응답 유보층이 10% 초반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양 진영으로 많이 결집세가 뚜렷해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민주당도 결집을 하고. 보수는 원래 결집했었고 이런 양상 속에서 그런 지지층을 향한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를 담은 그런 방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지지층에 따라서 이 모습을 달리 봤을 거라는 분석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지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정치를 계속하는 분들이니까, 원외당협위원장들이. 그러니까 보수층을 의식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론조사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는 심한데 아무튼 예상 외로 두 정당 간의 지지도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것 같고. 물론 대통령과의 개인 인연도 있겠죠. 이걸 꼭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정치인들이니까 지방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총선, 아직도 먼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지역구의 보수층 지지자들을 의식했음직도 해요.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본다. 크게 비판할 것도 없고 또 과도하게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응원과 메시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또 메시지를 반대로 스스로도 활발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는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옥중 여론전을 이어가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박상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연휴가 끝난 뒤에 있을 헌재의 변론에 직접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고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2월 6일부터는 헌재가 그전까지는 오후 2시에 심판정을 열었어요. 그런데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간이 확 늘었고 그만큼 집중심리를 하고 또 그 집중심리가 의미하는 바는 일정을 상당히 앞당기겠다는 현재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같은 날 임명됐기 때문에 같은 날 퇴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는 4월 18일이거든요. 그 이전에 어쨌든 이걸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중심리를 통해서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2월 3일 월요일에는 2시에 마은혁 서부지방법원 판사, 재판관 후보자잖아요. 유보된 데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민주당 측에서 이것을 위헌심판을 제청해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휴가 끝난 첫날 바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먼저 들어와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문제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국회 탄핵이 통과될 때 정족수 문제, 그에 앞서서 12.3 계엄 이전 민주당이 탄핵했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는데 왜 이건 그냥 다 미뤄놓고 이것부터 하겠다는 거냐라는 반발이 있어요. 그런데 문형배 소장 대행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심판이니까 이것부터 하겠다, 이런 일정표가 다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대응을 해야 해요. 하나는 헌재심판이 우선 중요하잖아요. 형사소추된 재판은 준비하고 시작하는 데도 한 달 이상 걸릴 거고요. 7월까지 가야 해요, 1심이. 그러니까 이건 장기전입니다. 적어도 중기전이고. 급한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과 형사재판에 대한 대응 전략은 서로 다르게 가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지지층을 향한 결속의 메시지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공수처와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럼 이런 옥중 여론전, 지지자 결집을 통해서 여론을 많이 확대를 하면 재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쓰는 걸까요?
[최창렬]
헌재에 압박을 가한다고 봐야 할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여론도 꽤 의식할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뭡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통령의 행위가. 비상계엄이.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는데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인가 아닌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죄 혐의가 있냐 없냐는 형사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물론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죠, 연동되어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가 아닌가, 이런 거 다 헌재에서 가려야 할 거예요. 그게 주목적은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대통령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파면에 이르게 되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만약에 아주 전혀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이 90%다, 그럼 제가 볼 때 헌재는 탄핵 기각할 겁니다, 아마. 90%,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만큼 헌재가 법리와 원칙에 따라 합니다마는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론재판은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가정을 한 건데 따라서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게 사법 논란이잖아요. 법리 논쟁들이고. 첫째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고 관할 법원을 문제 삼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은 기각됐고 체포적부심은 그렇게 윤 대통령 측이 원하던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영장도 발부됐고, 검찰이 기소했잖아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여론조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가 정당지지율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렇게 계속 보수층이 결집이 강하니까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한 극단적인, 거의 일어나지 않을, 99.9%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90%가 탄핵을 반대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담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이른바 여론전, 이번에도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전한 게 계엄이 무슨 내란이냐. 그게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것이고. 야당의 경고라고 국민에게 야당의 잘못된 행태를 호소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그리고 2시간 만에 내란이 해제됐다. 2시간 만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유혈사태가 없었다. 따라서 이건 전혀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일관돼요. 아주 일관된 재판 전략인데 제가 볼 때 헌법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계속 방어전을 펴보는 거죠. 그건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전략의 문제가 규범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아마 오히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판관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재판이. 형사재판 말고 말이죠. 헌재의 재판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기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할 때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해서 내란죄로 확대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내란죄만 직권남용은 빼고 기소했는데 이에 대한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와 기소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상규]
공수처도 검찰도 수사권이 뚜렷하게 없잖아요. 내란죄 수사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확대해서 관련 혐의로 공수처가 확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그 뒤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대면조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다가 결국 불발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냥 검찰로 이걸 다시 넘긴 거예요. 공을 주고받은 셈이 됐는데 이걸 넘겨받은 검찰이 아시다시피 구속영장 기한을 좀 늘려서 2월 6일까지, 당초 이렇게 해서 연휴 뒤까지 넉넉하게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 김석범 부장. 그리고 그 뒤에 또 날짜가 주말에 겹치니까 주말 영장판사 이렇게 해서 두 사람에 의해서, 최민혜 판사.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다 몇 시간 간격으로 그냥 이건 다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영장을 연장할 수 없다, 이러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을 대면조사 한번 하지 않고 그냥 기소만 검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공수처도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불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법이라는 것은 다 절차, 형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있듯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느냐가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나중에 그래서 공소각하, 공소기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은 수사를 했는데 그 위에 기소를 한다는 것이 이른바 독수독과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토대 위에 집을 지어봐야 그 집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론의 문제를 떠나서 법률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다툴 거라고 봅니다. 헌재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8명인데 9명으로 늘리자고 위헌 결정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덟에서 아홉이 되면 완전체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표결을 해야 해요. 헌재의 재판관들은 N분의 1로 똑같이 냅니다. 소장 대행이든 일반재판관이든 똑같이 1표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반 재판과는 전혀 판이한 재판이에요, 이게.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하지만 여론재판이고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론이 또 앞으로 심판에 이르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런데서 여론이 출렁이면서 만약에 탄핵 반대 여론이 힘을 얻어서 이를테면 50%를 넘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있지만 상황은 모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영향을 받는다. 중도, 보수 또는 보수, 진보로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하면 9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윤 대통령 측에서도 법률을 가지고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최대한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창렬]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이의를 제기할 게 이게 지금 두 번 구속영장이 불허됐죠. 이걸 수사권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앵커]
수사가 충분했으니까...
공수처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연장을 불허한 거예요. 거기 나와 있어요. 이걸 함부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연장을 불허했다, 이거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직권남용 빼고 내란죄만 기소했다고 했잖아요. 직권남용은 기소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유치 때만 기소할 수 있어요. 내란죄라서 내란죄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내란, 직권남용 빼고 왜 내란죄로 기소했느냐.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왜 내란죄로 확대했는데 직권남용은 기소를 안 하느냐, 이 논리가 맞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이 얘기했죠. 대단히 여러 번 빈번하게 사법 논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건 하나의 방어전략일 수 있어요. 그건 또 논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따박따박 그야말로 이의신청했고 기각됐고 체부적부심 냈는데 그것도 기각됐고 영장 발부됐고. 법원이 결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헌법 테두리 내에서, 법률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걸 비판할 수 없는 거고. 단지 법원의 테두리 내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직권남용은 왜 빼? 직권남용은 기소할 수 없어요. 단지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어요. 현직 대통령의 경우라도 기소를 못 한다는 거지,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죠.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게 2017년도 3월이었거든요. 2016년도에 특검이 구성됐잖아요, 수사했잖아요. 직권남용을 수사했고 거기에 관련된 범죄 내란죄로 수사했던 것이고 그걸 기소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계속 사법 논쟁이 확대되는 거죠. 이건 어쨌든 간에 적절한 문제 제기는 아닌 것 같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법 논쟁에 대해서 짚어봤고. 탄핵심판에서 다음 주에 분수령인 점은 증인들이 또 핵심 인물들이 출석한다는 건데 이진우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 홍장원 차장 증언대에 서게 되는데 일단 이 인물들이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들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헌재에 나와서도 같은 증언을 이어갈지, 어떻게 보시나요?
[박상규]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먼저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할 때는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직접 나에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3일 뒤에 KBS 인터뷰에 가서는 그게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또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시점도 사전보고를 했다고 했다가 조태용 원장이 이걸 일절 전면 부인을 하니까 본인이 또 대질하고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생각해 보니 사후에 한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이 살짝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곽 사령관, 전 사령관들이죠, 다. 10명이 넘는 분들이 구속기소돼서 다 한 이야기가 있고 그걸 검찰이 특히나 김용현 전 장관은 휴대폰까지 임의제출 받아서 다 조사를 끝내놨기 때문에 그게 다 검찰이 아까 우리 최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공수처가 그런 게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해도 굳이 윤 대통령이 부인만 하는 수사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기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맞죠. 맞는데 저런 분들이 한 얘기가 저게 100% 사실이냐.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구속 상태에서 자기들을 구명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칼을 찌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거기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중요임무종사자인 것은 맞지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게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본인들의 증거 주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판이든 헌재 심판이든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윤 대통령 본인이 가림막을 치든 어쨌든 따져서 얘기하고 1:1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서 말이 달라질 수 있고 증거가 없으면 그것이 채택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하나 정말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다 따져봐야 됩니다. 뭐가 100% 맞는 얘기고 윤 대통령의 주장은 전부 배치된다. 다 그러면 거짓이라는 얘기로 단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옥석은 그 진실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가리고 다퉈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화요일에 있을 증인 신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는데 그리고 여기 체포조 관련 열쇠를 또 쥐고 있는 충암파의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죠. 김용현 전 장관 때처럼 우호적으로 증인을 할지, 혹은 반대편에 서게 될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데 검찰 진술에서 군의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모르죠. 헌재 법정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워요.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도 생각보다 완전히 우호적으로 갔잖아요. 대통령과 같은 입장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아까 자막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인데 갑자기 진술을 바꿀 수는 있겠죠. 법정에서 진술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증언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모르겠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고 또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처음에는 목적어가 없었다, 이게 간첩인 줄 알았다 했다가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하니까 명단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로 미루어 볼 때 대개 진술의 방향이 비슷해요. 갑자기 여기 와서 4일날 있고 6일날 있잖아요.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4일이고 이런데 갑자기 진술이 바뀌거나 증언이 바뀔 때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진술성과 일관성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황에 맞는 구체성. 그렇게 된다면 녹취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재판관이 판단하겠죠, 헌재에서. 제가 볼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처럼 그렇게 예상을 뒤엎는 전혀 이런 적이 없다,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이야기한 적 없고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싹 다 정리해 이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아요. 여인형 사령관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군의 무고함을 밝히겠다, 여인형 사령관은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허위로 갈 수 있는지는 그건 재판관이 판단할 거예요. 무슨 녹취가 없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정황이나 구체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인해서 검찰에 일단 구속기소가 된 상황이고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상규]
필요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절박하죠. 왜냐하면 우선 그럴 거 아닙니까? 헌재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보다 먼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이게 짧든 길든. 그러니까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재판 전략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헌법재판소법에 여러 번 나오지만 한 번도 저 법이 만들어진 뒤에 적용이 안 됐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51조가 충돌할 경우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잖아요.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적용 안 하고 넘어갈 리는 없다고 봐요. 요청하겠죠. 요청하면 그것도 역시 헌재가 재판관 평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논쟁과 논의를 거친 뒤에 결론이 안 나면 또 다수결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론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되냐 안 되냐를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것이 지니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헌재 탄핵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 법조인들로 보이는 대법원 판사, 대법관들과 함께 헌재 재판관들도 다 양식이 있고 충분한 경륜과 법률 지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다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 보고. 다만 공정한 프로세스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온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이의제기 같은 건 다 해 왔잖아요. 체포적부심도 신청을 했었고. 아무래도 역시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심판 정지에 대한 요청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가 조금 분석이거든요.
[최창렬]
박상규 평론가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헌재법 51조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안 받아들일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잖아요. 형사재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헌재에 이걸 만약에 그러면 형사소송이 다 끝나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정지한다는 게. 형사재판 전에도 할 수 있죠. 정지했다가 또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 지금 정지된다. 그러면 4월 18일날 아까 우리 박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8일날 두 사람이 퇴임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6명이 된다고요. 대단히 불안정해져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심판 절차가 정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형사소송이 끝나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형사소송이 6개월 걸릴지, 7개월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요. 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는 4년이 걸렸어요, 1심 나올 때까지. 이건 제가 볼 때 충분히 윤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차원으로도 그렇고 전략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문제가 없다. 재단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법원의 결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 좋은데 그에 따른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결정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문제죠. 제가 볼 때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정치적인 의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의 탄핵심판이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빨리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중지한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최 교수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왜 정치적 의도가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격노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 안 받아들여주느냐, 법조항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전개될 정국과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지층 결집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탄핵이 결정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 대해서 준비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3월 중에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조응천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탄핵재판, 탄핵심리의 날짜, 최종 선고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이재명 대표의 2심. 이재명 대표의 3심은 어떻게도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선 전에는. 물론 탄핵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대선은. 인용이 만약에 5월, 6월에 된다. 그렇다 된다면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그렇게 된다면 3심까지 나올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헌재 재판이 절대 그렇게 오래 안 갈 겁니다, 아마. 그렇게 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의 리더십이 공백 상태인데 이 탄핵을 6개월을 간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냥 늦춰진다, 절대 그러기 어렵다고 보고 그대신 헌재의 결정과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6-3-3 원칙이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마무리가 달라지는데 후보 없이 민주당이 선거를 치른다, 저는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그런지 비명계에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단 지난 공천에서 치욕을 느끼면서 당 떠난 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체제, 일극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상규]
김경수 전 지사는 지지율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맥박이 잘 안 잡히는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목소리가 낼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한 얘기지만 어쨌든 내일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뭔가 김경수 전 지사로서도 나도 있다. 이런 것을 목소리를 내면서 할 얘기들을 했다고 봐요. 저런 목소리를 냄으로써 친문계 그게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은 분분합니다마는 이런 게 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말씀하신 2심과 또 최근 여론조사에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많이 희석되거나 약화된 부분을 노리고 그 틈을 보고 지금 치고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이전에 임종석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매우 중요한 대목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2심 선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상당한 유죄로 나오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을 했어요. 이 부분은 대단히 의심심장합니다. 상당히 한 숫자상을 떠나서 만약 조응천 전 의원의 말대로 민주당이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른다는 말도 좀 과할 수 있지만 충분히 이게 2심이 나오면 2심이 안 나올 때와 나올 때는 저는 그것이 실형으로 나오면 대단히 달라진다고 봐요. 어디서 달라지느냐. 중도층. 대한민국의 다음을 맡길,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안고, 2심까지 유죄 선고를 안고 나온다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여론은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저런 말을 일부러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심이 유죄면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걸까요?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선거운동을 에둘러서 지금 하고 있다. 지금은 목소리가 작지만 2심이 3월에 나오게 되면 저는 지금은 나비의 날갯짓 같은 것인데 이게 태평양 건너면 허리케인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결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안심하고 낙관하고 그 자체를 폄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신 것처럼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잖아요. 통합이나 표용의 그런 메시지를 위해서 하는 행보라고 보세요?
[최창렬]
당연히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당내에서는 비명계가 저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도 설 지나고 새해 초잖아요, 어쨌든 간에. 당연하죠. 야권 인사를 만나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포용의 메시지를 내겠죠. 포용, 통합. 저는 그런 건 하나의 정치적 일이지,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통합이 되고 갑자기 무슨 메시지가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들은 정치적인 일상적인 일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필요에 의하기보다는 조금 필요보다는 일상적인 만남.
[최창렬]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여권에서도 잠룡들이 몸풀기는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검찰 기소의 지적과 함께 이재명 대표 연일 때리기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 홍준표 시장도 계속해서 저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박상규]
이제 목소리를 내야죠. 조기대선, 조기대선 하는데요. 어차피 이제 여권에서도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어요. 탈동조화죠. 윤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당연히 현재 여당의 당원이고. 집권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당원으로 있는 당이기 때문에 집권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권여당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비판하거나 말릴 수 없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당면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대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여론의 흐름도 약간 그걸 따로따로 보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탄핵에 대한 것은 그래도 과반수에서 60% 전후가 중도층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적극 찬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반면에 홍 시장이라든가 오 시장의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 데서는 41:41로 똑같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차이는 매우 박빙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코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이 시간에 잘라놓고 보면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되면 이제 여당도 살 궁리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지나칩니다마는. 그래서 여당이 정권을 어쨌든 재창출이든지 유지든지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정치행위로서 잠룡들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여론조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투트랙은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 그래픽에 안철수 의원이 나왔는데 안철수 의원은 저 반열에 오를 지지율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한때 정치적으로 결별했던 진종오 의원하고 같이 사진 찍고 어깨 감싸고 이러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에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언젠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두 달 안에 나온다고 하는데 나와서 잘될지는 회의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최창렬]
말씀 많이 하셔서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반성이 없어요, 반성이. 지금 전부 이재명만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하는 건 당연해요. 일단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죠. 오로지 대선만 의식하는 것 같아요. 이런 태도들이 중도층한테 어필할까? 이런 식의 태도로 가면 안 된다. 일단 정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했던 걸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전부 자신들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이렇게 상대방을 비판하니까 이게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여기까지 나누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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