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 개정…음란성 콘텐츠, 노출·선정·성적 주제 기준 추가
노출 장면 없어도 성적 주제 토론 방송도 '19금' 설정해야
선정성 논란 끊이지 않자 부적합 콘텐츠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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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치지직 한 스트리머가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허용하는 노출 수위를 알아내기 위해 시험을 진행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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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다음 달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선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행위 또는 방송 주제가 부적합한 콘텐츠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다음 달 21일 치지직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부적합 콘텐츠 예시와 콘텐츠 등급 정책 등을 주로 개편하는데 음란성 콘텐츠, 노출·선정·성적인 주제에 대한 기준을 추가한 게 특징이다.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VOD 등 콘텐츠의 신규 업로드가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용 제한 중 치지직 내 다른 채널 콘텐츠에 출연할 수 없다.
버추얼 스트리머와 같은 가상 캐릭터가 신체 노출이 빈번하거나 성행위 등이 주요 콘텐츠일 경우 부적합 콘텐츠로 제한될 수 있다.
미성년자 제한 등급으로 분류해야 하는 콘텐츠 기준도 강화했다. 특정 부위의 노출은 없으나 선정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탈의하거나 탈·착의 하는 동작이 반복되는 경우, 노출 장면은 없으나 주요 콘텐츠가 성적 주제나 행위에 대한 토론, 고민상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스트리머는 미성년자 제한 등급으로 설정한 뒤 방송해야 한다.
또 콘텐츠에 포함된 게임, 영화 등 다른 콘텐츠의 주요 소재, 배경, 내용이 술(음주), 담배(흡연)와 관련된 경우도 미성년자 제한 등급으로 설정해 방송해야 한다.
일부 스트리머는 성인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게임 방송을 내건 뒤 실제로는 선정적인 춤을 춰 논란을 빚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술 '그린아이'를 통해 음란물 필터링을 강화하는 등 콘텐츠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으나 선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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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치지직에 로그인을 따로 하지 않고 특정 스트리머 이름을 검색하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등 다소 민망한 행위를 하는 영상을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사진=이정헌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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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로그인, 성인 인증 등 아무런 제재 없이 유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치지직에 문제를 제기했다. 모니터링과 콘텐츠 필터링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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