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은 지원금 동결명령 일부에 효력 중단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남긴 손 편지를 보여주고 있다. /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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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각) 연방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27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모든 연방 재정 지원의 의무 또는 지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백악관은 또 메모에서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분석해서 2월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요구했다.
백악관 측은 “재정 지원은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돈을 더 강하고 안전한 미국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시민들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없애고, 미국의 에너지와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깨어 있음(wokeness·민주당의 정치적 올바름 강조를 비꼬는 용어)’과 무기화를 끝내고, 정부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배스 국장 대행은 메모에서 “마르크시즘적 형평성, 트랜스젠더 주의, ‘그린 뉴딜’(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친환경 산업정책) 정책은 납세자들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세금 낭비”라고 했다. 다만 백악관 측은 이번 보조금 집행 중단 대상에 메디케어(노인 대상 공공 의료보험)와 사회보장 혜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AP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규모는 수조 달러(수천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세액 공제 혜택과 대출금,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받게 돼 있는 보조금 등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미 연방지방법원 로렌 L. 알리칸 판사는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금 동결 명령 일부에 대해 효력 중단을 명령했다. AP는 “행정 집행 유예로 인해 내달 3일까지 동결이 일시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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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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