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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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올해 설 상여금으로 약 425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인 평균 상여금의 5배 수준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원이다. 설날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아 각 425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5690만원으로 동결되면서 명절 상여금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다.
명절 상여금 외에도 국회의원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과 경비를 포함해 월평균 1308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이 공개한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일반수당의 9%에 해당하는 관리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 등을 합쳐 매달 786만원 정도를 받는다. 여기에 입법활동비 314만원·특별활동비 78만원(국회 결석 시 감액 적용) 등의 경비를 추가로 받는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속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 상여금 액수는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그 이유로 ‘위기 경영 상황이어서(29.7%‧복수응답)’·‘재무 상태가 안 좋아 자금 여력이 없어서(27.6%)’라고 답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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