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300인, 재석274인, 찬성188인, 반대86인, 기권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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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난 가운데, 국회의원은 올해 설 상여금으로 425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원이다. 설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아 각 425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1억5690만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명절 상여금 액수도 지난해와 동일하다.
명절 상여금 외에도 국회의원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 경비를 포함해 월평균 1308만원을 받는다. 작년 10월 국회도서관이 출간한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일반수당의 9%에 해당하는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합쳐 매달 786만원 정도를 지급받는다. 여기에 입법활동비 314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국회 결석 시 감액 적용) 등의 경비를 추가로 받는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받는 설 상여금은 얼마일까.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21일 발표한 ‘설 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조사 대상 1194개사 중 55.7%가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이었다. 국회의원 설 명절 ‘떡값’ 액수가 직장인 평균보다 5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속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 상여금 액수는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정치인은 명절 휴가비를 기부하거나 반납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 명절 휴가비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절 휴가비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었다”며 “법상 지급되는 돈을 안 받는 방법은 없기에 일단 받은 후 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색내기 위함이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이 그게 편하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 이름 걸고 일하는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라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고 했다.
2014년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추석 상여금 387만8400원을 국회에 반납했다. 이 의원은 당시 “추석 연휴 기간 가장 많이 들었던 비난 중 하나가 추석 보너스였다”며 “380만원 받고 배부르냐. 일도 안 하면서 보너스 챙기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떳떳하냐는 질책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이 돈을 쓸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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