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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남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강요해 이혼을 고민중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남편의 강요로 결국 낯선 남성과 성관계를 했고, 그 이후 정신적 충격이 심해져 불면증까지 빠졌다고 토로했다. 또 자신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30대 후반 여성인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결혼 10년차로 부부관계가 확실히 줄다가 거의 섹스리스 부부가 됐다고 한다.
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을 타인에게 빼앗기는 행위를 보며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의 일종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남편은 아내 A씨에게 호텔 바캉스를 가자고 제안했고, 호텔에 도착하자 남편은 “이따가 연락할 테니까 먼저 올라가 있으라”고 했다.
A씨 먼저 호텔 방에 있는데 누군가가 벨을 눌렀고, 생판 모르는 남성이 남편의 제안을 받고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떠밀려 결국 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며 “그날 이후로 정신적 충격이 심해져 불면증이 생겼고, 남편만 봐도 화가 나고 수치심에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남편이 시키긴 했지만 어쨌든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했고, 남편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유책배우자가 될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의 이런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건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혼 소송 진행하면 무조건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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