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제정안과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건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합해 조정한 것이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피해에 대한 인과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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