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채취용 사육곰 농장에 갇혀 살아온 반달가슴곰 ‘주영이’ 구조 전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는 24일부터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과태료 용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당부된다.
또 곰 사육도 전면 금지되며 질병이나 웅담 채취 등을 위해 안락사시킬 때에는 수의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곰을 키우는 행위는 개정안 시행일인 24일부터 금지된다. 기존 사육곰의 사육 용도가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변경되더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사육곰 보호시설·생물자원 보전시설·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개정안 적용을 유예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