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과장된 표현있지만…객관적 사실 합치"
22일 대전지법 민사4-1부(재판장 유현정)는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윤 전 의원 일부 승소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뒤집고 서 교수 승소로 판결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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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모집한 약 1억3000만원 대부분을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실제로 윤 전 의원이 모금한 장례비 대부분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글의 전체 취지와 내용을 살펴봤을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윤 전 의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윤 전 의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서 교수가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전 의원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바탕으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 8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이후 윤 전 의원은 4년만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윤 전 의원이 후원금 7958만원을 횡령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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