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 50분쯤 집행중지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압수수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에서 윤 대통령이 관여한 회의록 등을 확보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불법 수사이자 인권침해 행위"라고 반발했고, 결국 철수한 겁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