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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32 단독 소준섭 판사는 오늘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심문은 공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이 아닌 판사실이나 심문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변호인·청구인이 출석해 판사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체포적부심 신청 사실을 알리며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며 '불법 수사·위법 영장'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에서 판단됐듯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고,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석방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과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동시에 인정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앙지법이 애초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아니어서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 본안에 해당하는 체포의 정당성·타당성 등을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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