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피해자, 공수처 언론브리핑해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참고인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피의자의 경우 영상 녹화는 그냥 할 수 있다"며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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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출신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전략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피의자의 경우 '굳이 피의자 신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 괜히 수사정보만 알려주게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윤갑근 변호사가 동석했다고 하는데 표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검사의 질문들을 보고 수사의 방향, 증거 수집한 정도 등에 관한 정보를 계속 메모하면서 어떻게 수사하고 재판에 대비할 건지 감을 잡는 기회로 활용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조사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찌 보면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민주주의 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적절하게 보고를 해야 한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임의퇴장했다, 언제 계획이 있다 등 부분들에 대해 적절하고 간결한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2023년 10월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재판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육군사관학교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 말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대권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다"며 "박정희, 전두환식의 강압적인 권한에 대한 욕망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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