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여전히 공수처가 자신을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히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심사를 청구해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48시간 내로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체포 영장 집행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어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적부심사를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함으로써 관할권을 다시 다퉈보겠다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전속관할권이 중앙지법에 있어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공수처가 주도한 수사에 대한 거부 명분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지지층 결집을 통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적부심사는 이르면 오늘(16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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