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어제(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윤대통령 #중앙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어제(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