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규정 모호한 공수처법…尹 수사도 혼선
[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는 공수처법상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윤대통령 수사에서도 모호한 법규정이 혼선을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특수본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근거로 공수처법 규정 취지를 들었습니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 경우, 기소를 위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보완 수사 관련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규정 취지가 공수처에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보완수사 등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공수처법이 윤대통령 수사에도 혼선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공수처법의 모호성은 공수처 출범 이래 꾸준히 지적돼왔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간 '핑퐁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고 돌려보낸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1년이 넘도록 방치된 상태로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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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는 공수처법상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윤대통령 수사에서도 모호한 법규정이 혼선을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특수본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근거로 공수처법 규정 취지를 들었습니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 경우, 기소를 위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보완 수사 관련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규정 취지가 공수처에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검찰이 기소 여부를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고 한 규정의 의미를 추가 수사로 기소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보완수사 등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공수처법이 윤대통령 수사에도 혼선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공수처법의 모호성은 공수처 출범 이래 꾸준히 지적돼왔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간 '핑퐁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에 대해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는데, 검찰은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반송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고 돌려보낸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1년이 넘도록 방치된 상태로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goodman@yna.co.kr
#공수처법 #검찰 #수사_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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