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서 역주행 해 14명 사상케 한 운전자
검찰 “사회적 큰 충격 주고 범행 부인”
가해 운전자, 최후 진술서 “최고의 운전자”
지난해 7월 30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모씨(69)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차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 1000여 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곤 생각하지 않는다”며 “(난)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후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수사 당국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