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령 나갔다" 주장
김용현 공소장엔 "대통령이 검토·수정 지시"
[앵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 포고령 1호만 봐도 위헌적 계엄이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은 국회 활동을 금지시킬 마음이 없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옛날 포고령을 잘못 베낀 거라는 황당한 해명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자세히 적은 2차 답변서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포고령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거"라면서,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킬 마음이 없었는데 김 전 장관이 옛날 자료를 잘못 베껴오는 바람에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령이 나갔다는겁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포고령에 표현이 미숙했다"고 적었습니다.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JTBC 보도자문단) : 이건 단지 베낀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계엄 사례를 법률적 측면, 내용적 측면까지 다 검토한 후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한 거죠.]
방첩사가 사전에 헌법과 계엄법, 심지어 1980년 5·17 계엄포고령 10호까지 다 뜯어봤는데 '잘못 베꼈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겁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쓴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수정까지 지시해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국회 활동과 집회 금지,
언론·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등 포고령에 빼곡한 위헌 요소들을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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