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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수사기록 '탄핵심판'에 영향… 내란수사도 속도 [윤 대통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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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국헌문란·폭동' 규정
헌재 "수사기록 송부, 문제 없어"
尹 "불법수사"… 진술거부 변수
16일 尹 탄핵심판 2차변론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 통제 아래 탄핵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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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죄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는 변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수사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한 기록이 향후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수 있다. 헌재로 넘어간 수사기록들은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인다. 헌재는 전날 국방부 검찰단·검찰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일부도 회신 받았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색영장을 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내란은 국헌문란과 폭동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다. 앞서 검찰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지목했다.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이 심판 대상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즉 수사기록과 다르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측이 입증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수사기록 증거를 놓고 공방을 벌였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헌재법 32조에 따르면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낼 수 없다"며 이의신청하겠다고 반발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수사기록 '원본' 송부를 금지하는 것이지, 헌재 심판규칙 등에 따라 '인증등본(사본)'을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수감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변론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진 확신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쟁점'이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문제가 없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출석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16일의 2차 변론 참석 여부에 대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데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내란 수사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점,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다른 피의자의 수사기록을 통해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점, 법원의 체포·수색영장 발부로 어느 정도 범죄사실이 소명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다음 수사 절차로 넘어가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공조본은 판단한다. 또 구속영장 신청까지는 이틀밖에 시간이 없어 사실상 느긋한 태도를 취할 수도 없다. '공수처 무용론'이라는 외부 여론도 의식해야 한다.

다만 걸림돌은 여전히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을 문제 삼으며 진술거부권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인물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5인방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김성훈·이광우·김신 등 3명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마지막까지 저지한 '강경파'로 분류된다. 경찰이 현재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55명이다. 이 가운데 핵심 피의자는 검찰에 넘겼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대표적이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상우 방첩사령부 1처장 등도 입건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강명연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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