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캡처 |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현금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을 공제받은 전남 순천시청 전현직 직원들이 나란히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판사는 15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전현직 공무직 6명 등 7명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퇴직했으며 나머지 3명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본인, 가족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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