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윤 대통령 등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서고 있다. 2025.01.15.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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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사실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 '고성국 TV'와의 전화 연결에서 "워낙 경찰이 입구를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는 걸 잘 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선 경찰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참담한 심정이지만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이 있고, 경호처가 경찰과 충돌해 불상사가 나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대통령이 체포 집행은 당할 수가 없고 자진 출석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저에 들어와 있는 공수처 직원과 경찰이 철수하면 1~2시간 이내에 대통령께서 출석하기 위한 준비를 해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하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SNS에 "황망하게도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 당했다. 반국가 세력들에게 완전히 나라가 다 장악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권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5.01.15.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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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시 글을 올려 "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당하신 것은 아니다"며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고 정정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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