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면서도 공권력 간 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선 쟁점이 정리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소명하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법적 문제가 있기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경찰과 공수처 간 충돌로 불상사를 고려해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포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체포적부심사 절차를 밟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석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구속 단계에서는 적부심사나 집행정지 등의 방안을 활용하는데, 대체로 사정 변경 등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단계부터라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전에 발부된 법원 영장에 의한 체포여서 적부심사는 별 실익이 없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소명할 것인지 묻자 "그러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당연히 절차에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획에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석 변호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고, 이 사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필요하다"며 "탄핵심판 소추사실 등이 정리가 빨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좌절하지 않겠다"며 "탄핵심판에서 망국적 국가 비상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