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항소심 오는 23일 오후 3시 예정
사건 재판부 2개월간 새 사건 배당 않기로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2개월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보통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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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시기 그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언급한 것과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제1야당 대표의 도덕적 흠결에 따른 대권 가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 10년이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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