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이후 처음으로 SNS에 심경 밝혀
상고장 제출 안한 전청조,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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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선수 남현희가 옛 연인 전청조의 사기극 사건을 겪은 후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21일 남현희는 자신의 SNS 프로필에 "1년…사과하세요. 최후의 승자는 선한 사람.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이라고 적었다.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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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남현희는 2011년 사이클선수 공효석과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2023년 8월 공효석과 이혼을 알렸으며, 두 달 만인 10월 전청조와 재혼을 발표했다. 전청조는 파라다이스그룹 회장 혼외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남현희는 전청조에게 속았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남현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전청조와의 공범 의혹에서 벗어났다. 이후 남현희는 악플러 30명을 고소하며 "저 힘들게 하지 말아 달라.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죽고 싶은 생각 속에 겨우 살고 있다. 제발 숨은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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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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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남현희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1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청조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전청조는 1심에서 총 1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3년 줄었다.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남현희는 운영하던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 동업자였던 전청조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인해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 정지 7년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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