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명박 녹화하고 박근혜 안 해…조사실 건너편에 휴게공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과천=연합뉴스) 김다혜 전재훈 이민영 기자 =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거부 의사를 고려해 조사를 녹화하지는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가 거절해 영상 녹화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검찰도 2017년 조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녹화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때에는 이 전 대통령의 동의를 받고 영상 녹화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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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휴식 시간을 거쳐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조사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경호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청사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휴게실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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