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이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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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만이다.
지난 43일간 군·경찰 주요 피의자 9명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의 이름이 각각 95차례 등장한다. 지난 한 달여간 김용현 전 장관 등 측근들 조사가 끝난 만큼, 윤 대통령 조사도 앞서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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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① 구체적 폭동 행위…“총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
김영희 디자이너 |
검찰은 계엄령 선포 직후 벌어졌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등을 ‘구체적 폭동 행위’로 규정했다. 국회의원·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편성, 중앙선관위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도 이 항목에 포함됐다.
국회에서 오전 1시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윤 대통령은 계속 국회 진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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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② 비상계엄 사전 모의…작년 3월부터 ‘비상대권’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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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처음 언급한 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대통령 안가에서다. 김 전 장관(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시국을)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후 김 전 장관과 사령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7~8차례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등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11월 24일 윤 대통령과 독대한 후로는 대통령이 조만간 계엄을 결심할 걸로 보고 계엄선포문·대국민 담화문·포고령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나. 필요한 게 뭔가”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미리 준비했던 계엄 선포문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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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③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진 국무회의 심의
내란죄를 구성하는 또다른 혐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점심 무렵부터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했다.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계획은 반대에 부닥쳤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11명이 모이자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오후 10시 23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법과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은 이날 회의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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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런 관계인들의 공소장에 대해 “오염된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일방적 나열이고 증거 없는 진술뿐인 공소장”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체포되더라도 공수처 조사에는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내란 혐의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직접 진행 중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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